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4일 마포구 일대
지하철 6호선 공사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손해를 입고 있다며
서모씨등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으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시측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 등의 착오로 설계도면과 다른 방향으로
지하철공사가 이뤄져 보상받을 필요가 없는 주민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서씨등 실제공사 진행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
된다"며 "서울시는 서씨등의 땅에 대해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당초 설계도면상 공사구간에 편입돼 있던 토지소유자들
에게 지급했던 보상금을 다시 회수해 서씨등에게 주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또 서씨등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가고 임산부가 유산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보상뿐 아니라 토지수용까지도 요구,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공사재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씨는 서울시가 지하철 6호선 5공구 서강 대흥역 구간을 시공하면서 설계
당시의 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자신의 집 지하부지 일부가 공사구간에
들어가게 되자 지난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