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로 1만여평의 대규모 철강단지를 조성한 땅주인과
업자,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36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허위로 건축
허가증을 내준 서울 구로구청 구로2동 동사무소 직원 장은수씨(36.7급)
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장씨에게 뇌물을 주고
무허가 철강단지를 조성한 해덕강업대표 임일호씨(53)에 대해 뇌물공여 및
건축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제출한 허위서류를 결재해준 서울 가리봉1동장 정모씨
(53.별정5급) 등 공무원 3명과 무허가 건축물을 세운 중앙철강 대표 염모씨
(43) 등 철강단지 입주업자 31명을 각각 허위공문서 행사와 건축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4년 7월 고척1동사무소에서 건축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고척종합철강단지 입주업체 총무인 염씨 등으로
부터 3백50만원을 받고 철강단지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다.

임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구로구 고척1동 66 잡종지 1만여평이 용도변경
없이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철강단지를 조성, 32개 중소 철강판매업체를 입주시킨 뒤 연간
10억8천여만원의 부당임대수익을 올렸다.

당시 고척1동장으로 근무하던 정씨 등은 장씨가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처리
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서류에 결재한 뒤 구청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무허가 철강단지가 3년여동안 존치돼 왔는데도 구로구청,
서울시 등에서 별다른 감독지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3백50만원이상의
뇌물이 상급기관에 추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