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악취소동은 이 지역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냄새가 저기압과 대기정체로 악화된데다 하수구의 퇴적쓰레기및
만조때 빠져 나가지 못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작용,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인천시및 인천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부평구 부평동및 남동구
간석동일대 등 현장을 조사결과 악취중점관리대상업체 72개업소 가운데 13개
업체가 악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양화학을 비롯, 합동화학 코오롱유화 삼양제택스등 4개업체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판정도상 "강한취기"에 해당하는 3도를 기록,
기준치 2도를 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화호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우선 동양화학등 관련업체에 대해 악취발생 생산공정을
가동중단하도록 지시하는등 배출업소에 대한 공정개선을 지시했다.

<김정아.김희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