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초 부도난 S주택을 인수한 H주택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달서구 신당동 S주택 소유의 자연녹지 2만여평의 용도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시주변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지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며
시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선심행정의 표본으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부문이다.

지자제 본격 실시 이후 민선단체장에 의한 선심행정과 그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게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심행정의 유형은 예의 도시계획변경외에 공해공장설립 및 환경파괴행위
허가, 예산의 전용 및 남용, 대규모 행사 남발, 과다한 장학금 지급, 관변
단체 지원 등 다양하다.

부산의 경우 무리한 장밋 빛 청사진이 남발되고 있다.

예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을 하나로 묶어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대외과시용으로 "부산 스마트 21"이라는 장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조차 "스마트 21은 공무원들도 그 개념을 모르는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전시용에서 벗어나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지난 4월 운동장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채 갑자기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전남도도 무리한 공약남발이 두드러지는 예에 속한다.

허경만 지사는 공약사업으로 광주시와의 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광주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업은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지원받은 도청 이전비 1백30억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국고로 반납하게 될 지경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자치단체가 산림훼손
행위와 공해공장 설립을 허가해주는 것도 대표적인 선심행정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5년 온천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휴식처인 황령산
기슭 31만여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산 기슭 1만1천여평에 대형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산림훼손을 허가해 시민들이 반발을 샀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관내업체에 대해 1년간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하지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모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등한시 하는 것도 지자제 실시이후의
부작용이다.

대구시는 위생법 위반업소 단속건수가 지자제 실시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행정 고발건수도 지난해 1백19건에서 36%가 줄었다.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심성 여행을 보내는 지자제도 있어 물의를
빚었다.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에게 선심성 여행을 보냈다.

최근까지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1백50명을 넘었다.

4명중 1명꼴로 선심성 행정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특히 대구 북구청은 다른 구청의 10배가 넘는 9천만원의 예산을 공무원
여행으로 책정해 지난 3월말부터 관내 4천6백여명의 통반장 전원을 대상으로
유명관광지 여행을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산대 황한식 교수는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주체가 된 각종 위원회 등이
활성화돼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