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우리 어선이 일본 정부에
납부한 벌금이 4천7백여만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모두 9척의 우리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순시선에 끌려가 이 가운데 7척의 어선이 모두 4천7백37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같은 벌금 납부액은 지난해 1년동안 14척의 나포 어선이 낸
9천6백75만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일본측의 적극적인 우리 어선 나포
방침으로 미루어 올해는 나포에 따른 벌금납부액이 1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8일 나포됐던 통발어선
오대호도 30만엔 (약 2백30만원)의 벌금을 물고 풀려나 유사 사건이 잇따를
경우 벌금 납부액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과 선박은 풀려났으나 선장이 억류된 909대동호와
선박 선원 선장이 여전히 일본에 묶여 있는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3척도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벌금을 물어야 석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박해용 어업지도과장은 "일본영해 침범으로 나포되면 척당
평균 6백여만원의 벌금을 일본정부에 내야 하는데다 약 1개월동안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그리고 국내법규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한다"며 "가능한 한 일본측 영해에 근접한 조업을
삼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