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만주에서 광산근로자로 일했던 70대 노인이 되찾지 못한 임금
1억3천여만원을 52년만에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2년부터 해방전까지 일제 소유의 (주)만주광산 송덕출장소 직원으로
일했던 조영학(78)씨는 2일 "해방전까지 모은 3년간의 임금 2만1천9백원
(생산자물가 기준 환산금액 1억3천1백만원)을 해방직후 일제소유 은행
명의의 채권으로 받았으나 은행이 폐쇄되면서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고법에 대일 민간청구권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당시 만주중앙은행 발행 채권(통상위체증서)으로 받아
고향인 평북 운산에 송금한 임금을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지만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단지 해방이후에 성립된 대일 민간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보상길이 막혀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국가가 민간 재산을 되찾기 위해 대일청구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보상 대상자를 해방 이전 청구권을 가진 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중 본인의
임금 해당 금액을 정산해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