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팩시밀리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2백15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20종에
불과하던 팩시밀리 민원서비스 대상에 공장등록증명 등 1백9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팩스민원 재택교부제 개념을 도입해 진정 건의 질의 등
1백72종의 민원은 민원인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관할 관청에 팩스로
신청,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등기부등본 등 다른 부처소관 민원도 PC통신 등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