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2년동안 해외에서 2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62명에 대해 현재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며 1백2명은 서면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외화 밀반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일 "최근 2년사이 외국에서 달러 등 외화를 일정액 이상 사용한
2천3백57명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사용액이 2만달러를 넘는 사람 1백64명
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소환조사 등의 대상자들은 외화를 밀반출했거나 수입품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들과는 별도로 7월 한달동안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외화 밀반출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