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
경주 등 전국 18개 관광특구를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건축특례지역"으로
고시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70%, 용적률 7백%로 완화되고 형질변경도 9만평방m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4백%, 준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4백%,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백%로 각각 관광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되며 형질변경도 1만평방m로 묶여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 전국 18개 관광특구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키로 결정했거나 개최를
추진중인 도시를 특례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당초 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된 후
해당도시를 중심으로 "건축특례지역"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신속히 지정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