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 풍암지구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관
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투기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가 단지를 조성해
입찰방식을 통해 분양한 풍암지구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
용지 등을 분양받은 일부 시민들이 분양권(일명 딱지)을 넘기면서 필지당
3천만~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청은 토지공사로 부터 피분양자의 명단을 확보,내년 8월 소유권
등기자와 대조하기로 하는 한편 단기 전매자를 적발해 자금추적과 함께 미
등기 전매와 단기전매에 따른 세름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방청은 또 풍암지구에 부동산 중개소가 모여 들여 투기를 조장하고 있
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 중개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단지 조성에 나설 때부터 쾌적한 주변환경
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우수 학군,광주 인근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용
이해 종합유통단지개발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는 선진에 따라
이같은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풍암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77필지가 최고 37대의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리에 분양이 끝났으며 상업용지도 65필지 중 60필지가 분양됐는데
유망필자는 경쟁률이 23대1까지 치솟기도 했다.

< 광주=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