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배출해 토지를 못쓰게 하거나 어패류를
집단폐사시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생태계파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생태계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없어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