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업체 종업원의 통신훈련과 일용직 건설근로자 훈련이 고용
보험의 능력개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육훈련 계획을 사전에 신고한 뒤 승인받아야 했던 사전 신고승인제가
사후신고제로 전환된다.

24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예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에서 그동안 능력개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업원
통신교육과 건설 일용직 훈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직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어 교육도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교육
훈련비를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정받은 위탁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교육훈련비가
지원됐었다.

노동부는 또 교육개시 20일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사전신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교육비 정산신고서 제출의무도 없애는 대신 사후신고만으로 훈련
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훈련비 지원도 지금까지는 1년이 넘어야 주던 것을 3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에 드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이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노동부 능력개발과 박용웅 과장은 "능력개발사업이 초기단계여서 강제
조항을 많이 두고 있으나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어 앞으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