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개발사업의 하나인 목포 신외항 1단계 공사의
민자사업자로 한라건설과 (주)대우의 컨소시엄인 "목포신외항(주)"
(가칭)을 지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지난해 4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목포신외항과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여 <>민자사업자의 50년간 부두 무상사용
<>부두시설의 국가귀속 <>배후부지와 운영설비의 사업자 소유 등에 합의,
사업시행자를 확정짓게됐다고 밝혔다.

목포신외항은 이에따라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민자부문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정부 공사 부문이 착공된 목포 신외항 1단계 사업은 오는
2001년까지 국고 8백50억원과 민자 1천2백억원을 들여 목포시 허사도
인근해역을 매립, 3만t급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와
32만4천평방m 규모의 배후부지를 건설하는 공사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