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의 시공회사들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 시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은 20일 "공단이 최근 공기가 완료된 공구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서에 "공사지연에 따른 별도의 비용과
기타 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험선 구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일성종합건설 대우
한국중공업 한신공영 등 대부분 업체들은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만 공단측이 제시한 합의서 양식에 이의를 제기, 기존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실비범위내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채정 의원은 이와관련, "공단이 시공사들로부터 클레임을 걱정한 나머지
시공사와의 우월적 관계를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대해 계약은 쌍방간에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새로운
합의서 내용을 업체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공사는 용지매수와 인허가 지연, 잦은 정책변경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시공회사들은 유휴중장비 운영, 기자재 구입
등 금융비용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