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는 20일 삼성생명(대표 이수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협회는 고소장에서 "삼성생명이 판촉물인 "하루에 시 한편"을 제작.배포
하면서 본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한 김남조, 김춘수, 김현승, 변영로 등
저작권자 20여명의 저작물을 사전에 사용허락이나 양해를 받지 않은채
무단복제, 배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삼성생명은 생활설계사 등 자사 직원들을 통해 고객 및
일반인들에게 리프린트,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과
제20조 배포권을 위반했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회사의 영리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승락을
받고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또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저작권이 승계돼 사후 50년간
보호받도록 규정돼 있다.

협회는 "97년 5월 23일 삼성생명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협의를 요청했으나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시를 게재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나 시를 변형하지 않고 완전 인용했으므로
저작인격권 침해는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보다 협회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 저작권 사용료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