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지정받은 노선을 벗어나
덜 혼잡한 길로 돌아 갈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을
이같은내용으로 개정,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속.시외버스는 당국에 의해 인가받은
노선으로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말과 연휴기간에
한해 인가된 노선이체증을 빚을 경우 덜 혼잡한 인접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동해안지방을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여름 휴가철에
영동고속도로가 체증을 빚는다면 동해-정선-방림간 42번 국도나
장평인터체인지-새말인터체인지간 42번 국도, 양양-횡성-원주간 5번 국도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사로 인해 체증을 빚고 있는 구리-양수리-양평간 6번국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양수리-대성리간 45번 국도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함께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 공휴일, 특별수송기간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주하는 기간에는 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련 시.도가 합동
협의회를구성해 시내버스 운행여부, 운행노선 등을 협의토록 해 왔으나
실제로는 협의회가구성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시.도가 직접 이런 내용을
협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증차 등에
관한사항이 양 시.도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이를 직접
조정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