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리법인도 직업훈련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가 오는 99년부터 폐지돼
고용보험사업으로 대체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헤드헌터 사업이 합법화되고 직업훈련과 소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인력사업이 허용되는 등 노동시장 관련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효율화를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에 국한했던 직업훈련
운영주체를 내년부터 영리법인으로 확대, 민간기업등도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를
오는 99년부터 고용보험상 고용안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벌칙금조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벗게되나 그대신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헤드헌터사업을 전면 합법화시키고
한달월급의 10%로 명문화돼 있는 헤드헌터사업의 소개요금도 현실에 맞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채용 관리 고용조정및 퇴직자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리 컨설팅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민간훈련법인에 기능대학 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일부
기능대학장을 공개채용토록 하는 한편 산업인력관리공단내에 벤처기업
인력지원실을 설치, 벤처기업의 소요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자격제도를 산업현장과 연계하기 위해 자격검정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한편 업종별 직종별 민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능력개발촉진의 달을 지정, 직업훈련박람회와 우수기능인 포상등의
행사도 개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기능에 따라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