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을 위.변조한 사례 5백78건을 적발,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자동차 영업소 직원 등 모두 2백3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된 과태료 6억4천6백만원을 부과토록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95,96년 2년분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증 발급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증 위조나 변조는 주로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동차 영업소
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소직원들은 제작사간 또는 영업소간 지나친 판매실적 경쟁으로
실제구매자가 없는데도 자동차를 우선 출고, 임시운행증을 붙인후 임시
운행허가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위해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중 일부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채 운행하다가
친분이 있는 영업소 직원등을 통해 임시운행허가증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군.구 공무원이 허가증 발급시
소속기관장 직인을 자동차 출고사무소 직원에게 넘겨줘 찍도록하는 허점을
이용,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고발된 사람 2백36명중에는 자동차영업소직원이 2백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소별로는 현대 1백29명, 기아 96명, 대우
6명등이다.

또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1명과 민간인 4명도 임시운행허가증을
위조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