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영장청구
기준 강화안"을 확정, 법원에 공식 통보했다.

서울지검이 이날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출한 안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과실범 <>부정수표범 <>단순 폭행범 <>사기.배임.횡령 등 재산
사범 <>기타 법정형 3년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 혈중알콜농도 0.15%에 전치 8주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전치 10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의 경우
전치 4주에서 전치 5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을 대폭 수용해 이 기준에 따라
청구된 영장은 대부분 발부, 현재 10%선인 영장 기각률을 3%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과 법원은 이같은 기준안을 토대로 조만간 영장 실질심사제와 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