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교섭권 위임에 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는 교섭의 틀을 만들어
놓고 노사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감시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섭권 위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노동관계법이 개정돼 교섭권 위임 대상이 개인으로
확대됐지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교섭권을 위임하면 집행부 위신이 손상되기 때문에 노조가 무분별
하게 교섭권을 포기하진 않는다는 것.

또 제3자의 교섭 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용자와의 맞대면을 피하기 위한 제3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리교섭에 나서는 자가 정당한 인물인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민법상의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 가능성, 사회상규
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간 견해차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