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노조의 단협 교섭권 제3자 위임과 관련, "아남산업 케이스"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부가 교섭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자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제시를
촉구했다.

경총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항의문을 노동부에 보낼 계획이다.

경총은 우선 아남산업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한 단병호씨가 교섭권자로
적합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단병호씨는 법외단체인 민주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인데다
현재 해고 근로자"라며 "교섭권 수임자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단협지침을 통해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 <>적법한 상급
노동단체에 등재돼 있지 않은 자 <>법외 및 비합법 단체 <>사회통념상
부적합자 등에게 교섭권이 위임됐을 경우 단체교섭을 거부하도록 각
사업장에 지시했었다.

경총은 특히 노동부가 단체교섭을 위임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데 이번 아남산업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부의 원칙 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섭권의 변칙적인 위임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노사관계
의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