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1월로 예정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의
시행을 3년 이상 유보해 달라고 11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경기침체로 대형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내는 상황에서 퇴직공제제도의 무리한 시행은
건설업체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
부담(1인당 1일 1천~5천원)을 전액 사업주가 짐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에
연간 약 9천4백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회사들이 약 5.4%씩 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맞먹는 부담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는 오는 2001년 이후에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포함돼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지원" 내용도 보험제도의 운영원칙을 감안할때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