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공업체 현장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부장판사)는 11일 94년 성수대교 붕
괴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던 전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3년~2년을 선고받은
김석기피고인등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3명과 금고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 상무 이규대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