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 아파트 부정당첨 혐의자 3백여명을
포함,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2천여명과 농지불법취득자 18명에 대해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리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 수지지구 내 위장전입자 등 2천여명에 대해 전산분석에
나서 부동산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가리는 한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여부 파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위장전입을 알선해 주었다가 적발된 49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용인 수지2지구에도 위장
전입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분양 직후
분양자명단 등을 입수, 전산분석을 거쳐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했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 전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넘기는 분양권리양도자 <> 입주 후 미등기전매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본인과 그 가족 및 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점검, 부동산투기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또 분양권리양도 및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인시로 위장전입한
2천7백13가구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 아파트 부정당첨 혐의자 3백38명과
농지 불법취득자 18명, 위장전입 등을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