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주선회 검사장)는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조직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보법으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 주최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해온 사수대에
대해서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강위원 한총련의장과 중앙집행위 간부 등 지도부 9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우선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경찰, 안기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
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더라도 한총련에 총학생회를 통해
가입한 모든 대학생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처벌대상은 한총련 중앙조직에 가입한 구성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면 한총련 구성원이 특정한 집회나 시위행위
등에 관계없이 가입자체만으로 국보법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3개 단체만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또 대학간 이동 시위자나 원정시위자는 물론 직접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채증이 불가능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엄정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교육부와 협조해 폭력시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한총련
사무실을 폐쇄하고 총학생회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한편 학생회비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