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달사슴곰과 산양 등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포획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최고 징역 1년
이하로되어 있는 자연환경법 위반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포획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취
또는 고사시킬 때에도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야생동식물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이 가운데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멸종위기종과
보호동식물로 지정해보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 야생동식물을 지정.
보호토록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많으나 국내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멸종위기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옮겨 심어 지정된 기관이 이를 관리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의 거래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허위광고도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자연환경조사를 중요한 지역은 5년 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10년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태자연도를 작성,국토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래동식물에 의한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