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학물질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한성전자 등 4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지난 4월중 1천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비치,경고표시 부착,근로자 교육실시 여부 등을 중점점검한
결과 한성전자 두원냉기 등 MSDS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7개 업체에
대해 각각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점검대상업체에 화학물질을 제공했으면서도 MSDS제도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화학 부성산업 등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 오는 6~7월중 확인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SDS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
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