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안전조치 소홀 47개업체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지난 4월중 1천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비치,경고표시 부착,근로자 교육실시 여부 등을 중점점검한
결과 한성전자 두원냉기 등 MSDS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7개 업체에
대해 각각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점검대상업체에 화학물질을 제공했으면서도 MSDS제도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화학 부성산업 등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 오는 6~7월중 확인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SDS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
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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