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해 화제를 모았던 누드모델 이승희씨가 우리나라에서
6천6백만원의 소득세를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9일 이승희씨가 소속된 법인 (버터플라이 투 블룸)이 지난
4월 설립돼 사업실적이 미미한데다 직원이 1명 뿐으로 사실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승희씨는 개인자격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돼
거평패션 등으로부터 모델료 등으로 받거나 받을 예정인 소득금액 3억원의
22%인 6천6백만원을 내야할 처지.

한편 국세청은 작년 10월 방한 공연으로 18억원을 벌었던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도 세금추징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한미간 조세협정에는 이승희씨나 마이클 잭슨같은 미국인이 미국법인
소속으로 한국공연을 가졌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지만
개인자격으로 소득을 얻었을 땐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