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고속도로는 모두 왕복4차선 이상으로 설계된다.

또 신설되는 도로의 시가지 구간은 도로와 보도에 턱을 두거나 방호책을
설치해 차도와 분리하며 특히 신체장애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급격히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시설기준을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고속도로는 교통량에 관계없이 모두 4차선
이상으로 건설돼 과거의 영동고속도로 처럼 2차선으로 좁게 건설했다 추후
확장공사로 소통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게 된다.

다만 신설되는 도로의 시가지 구간에 설치토록 한 신체장애자를 위한
보도는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터널 구간의 경우 터널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기준외에 터널내 풍속을 초속 10m 이상으로 설계토록 해 터널내에
오염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량 진행방향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류 및 지형과 설계속도에
따라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여건변화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