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품수수 비리와 품위손상 등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공
립 초.중.고교 교사는 1백64명으로 전년도의 72명에 비해 배 이상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공립 초.중.고교의 교사중
교장 23명,교감 12명,교사 1백29명 등 모두 1백64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1백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명 <>직무유기및 태만 12명 <>복무규정 위반 5명 <>감독불충분
4명 <>공문서 관련 비위 2명 <>공금유용 1명 <>비밀누설 1명 <>기타
2명 등이다.

특히 이중에서 금품수수의 경우 지난 95년 4명에서 작년엔 21명으로
급증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 1명 <>해임 26명 <>정직 17명 <>감봉 28명
<>견책 92명이었으며 이중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의 경우 <>파면
1명 <>해임 10명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대부분
중징계 조치됐다.

이같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늘어난 것은 징계를 받을만한 행위
자체가 늘어났다가 보다는 비리 등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공립 전문대및 대학 교수의 경우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7명이 징계를 받았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