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이 하수도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되며 하수관거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공사실명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수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가 하수도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하수관거공사관계자를
기재한 하수관거 실명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해 마을하수
도제도를 도입하고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만드는 한편
마을하수도는 매일 1회이상 하도록 돼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
질검사를 월 1회이상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하수도사업의 기술성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수도분야자문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하수종말 유지관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장이 승인하도록 변경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