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등으로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건설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백59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개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처분내용별로 보면 면허가 취소된 업체(반납업체 포함)는 모두 1백
7개사로 지난해의 33개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영업정지 처분
을 받은 업체도 20개사에서 47개사로 증가했으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
체는 41개사에서 5개사로 감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부진과 건설업계의 경쟁 격화 등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면서 면허기준 미달에 따른 면허취소가 크게 늘어났으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에서 영업정지로 강화되면서 영업정지된
업체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