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5일
보습학원들로부터 학원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성동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정종구(48.5급)씨와 강남교육청
직원 주영길(42.7급)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재채택 과정에서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입시부교재 출판업체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소장
허필수(55)씨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강남지역 등 13개 보습학원으로부터
수강료초과징수 사실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7백50만원을,
주씨는 지난 94년부터 95년사이 5개 보습학원으로부터 5백3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