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협상이 한국노총과 한국
경총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임금수준전문
위원회에서 97년9월~98년8월 기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현재 수준보다
15.4%(2백16원) 인상된 시간급 1천6백16원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나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기간내에 타결될지 불투명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실태생계비 32만9천
9백19원과 노총이 자체산정한 이론생계비 64만9천1백94원을 감안, 시간급
1천6백16원(월급 36만5천4백39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89년 26.6%에서 지난해 21.1%로 떨어
졌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은 95년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했고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71년이래 가장 낮은 0.99%에 그쳤다면서
최저임금은 경제사회적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은 통상임금보다 훨씬 많으며 노동
연구원이 산정한 표준생계비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실태생계비를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