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등급이 5단계로 축소되고
비슷한 수준의 기술계 자격과 기능계 자격이 통폐합된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개편키로 하고
이달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15개
관계부처와 협의한뒤 공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기사2급과 다기능기술자 자격을 산업기사로 통합하고
기능사1급, 기능사2급 및 기능사보 자격은 기능사로 단일화하며 기사1급은
전문기사로 자격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 기술계 최고자격인 기술사와 기능계 최고자격인 기능장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을 현장근로자 위주로 개편,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자라도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은뒤 시험에 응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이 전면개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자격제도 시행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고 이
기간중 종전 국가기술자격증을 새 자격증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일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 신설 및 1개 종목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요가 없는 전화교환기능사 자격이 폐지됐고
<>해양생산관리기사1급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종래 7백34개이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7백37개로 늘어났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