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세)" 징수대행 업무가 국내 여행사에 맡겨져
시행된다.

문화체육부는 당초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대행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맡기려했으나 인력문제로 시행이 불가능해 민간 여행사에 위탁하고,
대신에 일정액의 징수대행 수수료를 이들 여행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여행업체의 모임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와 관광협회 등에 징수대행 수수료율 결정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ATA측은 문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15%를 일반여행사에 징수 대행 수수료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관광협회도 관광진흥기금의 10% 가량을 여행사에 주고, 협회에도 5%를
지급해줄 것을 비공식 건의했다.

관광업계는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여행사가 출국세 징수업무를
대신할경우 징수 대상자 선정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고객 확보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일반 여행사가 고객들로 부터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사가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광객들의 출국목적을
출장 등으로 변경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공정한 시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