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수도권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자체별로
규제대상물질선정 및 저감대책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최근 수도권
광역보전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건의함에 따라 올해안에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도권지자체는 올해안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존 등 규제대상오염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일정수준까지 줄이기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의 대기오염저감 실천계획이 목표기간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등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밀집, 산업시설 등으로 오존이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전체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좁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자동차 산업시설등 각종 공해요인이 전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지자체별로 지역적인 대기오염관리로는 더이상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