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주주대표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김성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씨 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은 3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를 통해 이철수 신광식 전행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견제장치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원고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한보그룹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무려 1조7백억원대에 이르는 부실여신을
제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피고들은 제일은행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한보의 여신등급은 대출이 금지되는 E등급이었으나
피고들이 담당실무진에 압력을 행사해 이 등급을 상향조정토록 하여
불법대출을 해왔다"며 "피고들은 한보철강의 부도로 은행이 수천억원의
부실여신을 떠안게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측의 박원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무시한 채 전횡적 경영을 일삼은 은행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 책임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한 이래 주총참가운동,
소액주주모집 신문광고,총회꾼 고발,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등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운동을 펼쳐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