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토지를 훼손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신.개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러브호텔 등 전국 대도시 주변 향락.사치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내무부는 "환경파괴.토지 불법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한
이달중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동구, 인천 강화군 등 전국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
원상회복 중과세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키로 했다.

단속대상 지역은 지난 94년이후 별장이나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전원주택
등이 급격히 증가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 휴양.관광 및 향락업소
밀집지역 <>환경파괴 관련 불법행위 우려지역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