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들도 소사육을 제외한 양돈 양계등
축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양곡도정업이 현재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일정규모이하는 자유업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3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업의
등록, 허가제 및 허가상한을 완전 폐지해 축산업진출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에는 어미돼지 1천마리이상의 양돈업은 관할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5백~1천마리규모는 등록을 해야한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및 그 계열회사나 은행법상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들은 축산업참여가 금지돼있다.

농림부는 올해 1월부터 양돈 양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고
7월부터는 돼지고기및 닭고기수입이 전면개방되는등 축산업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이같이 축산업의 허가
등록제를 개선키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말 현재 양돈업등록업체는 26개, 양계업은 55개이며 양돈업허가업체는
11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