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수강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탈세를
일삼는 등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 온 유명입시학원과 고액비밀과외 등
불법운영을 해 온 소형보습학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가계수입만으로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커진
사교육비부담을 가중시켜온 또다른 요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3일 법정수강료이외에 매월 고액의
진학지도비, 교재비, 학생유치비 등을 추가로 받고 법인세를 포탈한 종로학원
원장 정경진(67)씨 등 대학입시학원장 7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서울 강남청솔학원 원장 김섭옥(47)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입시학원은 종로 대성 고려 한샘 서연 교연 한국 교신
학원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과목당 월 1백80만원을 받고 주2회 1대1 개인과외교습을
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항수(45)씨 등 보습학원 원장 4명과 불법
과외 교습자 5명을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양재보습학원장
이옥배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종로학원의 경우 수강료를 신고금액보다 초과징수하고
50페이지에 불과한 교재를 권당 2만3천원에 매달 강매한후 이를 거래업체
등으로 입금받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5억7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학원 역시 이중장부를 작성, 8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모의수능시험 채택비 명목으로 4억9천만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들 대형학원들은 학생유치를 위해 교사들에게 유치비를 지급
하거나(고려,제일), 교습과정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한국,교연,교신)
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대형학원들이 누락시킨 매출액이 95년에만도 3백억원 이상에
이르며 거액의 유명강사 스카웃비, 학생유치비, 각종 부교재 채택에 따르는
리베이트 마련을 위해 이같은 탈세행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대형학원외에 소형보습학원들도 고액비밀과외, 무등록 운영, 정원초과,
무단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확인됐다.

더구나 이번에 입건된 학원장가운데는 교육개혁위원 위원인 문상주 고려
학원장, 서울시 교육위원인 장기영 한국학원장 등 교육행정의 감시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종로, 대성, 정일학원 등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자신
들의 부설업체가 주관하는 대입모의수능시험에 참여토록 권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수험료의 15~30%를 지불한 혐의를 잡고 계속 수사중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