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폐지하고 오는 98년 4월1일부터 전자식 "주민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당정은 2일 여의도당사에서 박희태 원내총무, 김영일 제1정조위원장,
강운태 내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이달 임시국회 상정법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확정한 주민등록증 개정안에서 주민카드를 98년4월1일부터
발급, <>주민등록증 내용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공적 증명 7개 사항을 수록키로 했다.

또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주민카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카드정보의 불법유출자 무단열람자 불법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카드분실시 7일이내에 신고토록 하되 2만원이하의 분실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