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입만 하고 분회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교사라
하더라도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일 전교조에 가입했다 면직된
전양정중학교 교사 이석욱씨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후 적극적인
분회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행 법률상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를 탈퇴해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 법원인 서울지법은 "이씨가 전교조 결성모임에 참석한
것외에는분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
탈퇴각서를 제출한 교사들은면직 당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학교측이 재량권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양정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중 지난 89년 6월 전교조 분회
결성모임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교조 활동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면직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