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춘천시 아산시 인제군등 10개 시.군 일대 9백.95평방km
(2억7천2백54만평)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중 3백86.39평방km(1억1천6백88만평)는 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되고
5백14.56평방km(1억5천5백66만평)는 신고구역으로 변경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이달 6일과 12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13개 시.군 1천5백52.64평방km(4억6천9백67만평)의 땅중 58%에
해당하는 9백.95평방km를 지정 만료일 다음날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6백51.69평방km는 앞으로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같은 해제율은 토지거래 규제완화가 추진된 지난해이후의 평균 해제율
20%에 비해 3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6.2%(3만6천91.47평방km)에서
35.5%(3만5천3백67.61평방km)로 줄었고 신고구역은 34.2%(3만4천69.83평방km)
에서 34.7%(3만4천5백84.39평방km)로 늘었다.

건교부는 이번 지정기간 만료 대상 토지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 투기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대 2백95.81평방km와 온천개발이 완료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일대 32.60평방km를 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했다.

반면 신규 온천개발사업 지역인 전북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산양읍등 3개 시.군 1백77.09평방km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심리를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