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대통령으로 부터 비자금 사건 상고심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2천2백5억원중 1백88억원을 1차로 강제 추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된 전씨의 재산 3백90억원 가운데 시가
1백88억원 상당 무기명채권 1백26매를 현금화, 강제 추징했다"면서
"13억원 상당의 채권 10매와예금 92억5천만원,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1억원 (이자포함, 원금
5백99억원)에 대해 이날법원으로 부터 추징명령을 받아 강제 추징에
들어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