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장정일씨 법정 구속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소설가
장정일 피고인(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의 소설은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소설의 절반이상이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인 점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판사 "김영사"를 통해 발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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