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30일 음란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소설가
장정일 피고인(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의 소설은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소설의 절반이상이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인 점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판사 "김영사"를 통해 발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