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내년 9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45만여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노동부는 30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98년
9월부터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5백78만여명에서 6백24만여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3백50만명에서 3백만여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종업원 10인이상 제조업사업장에만 적용
하다가 89년 건설업 광업을 추가했고 90년 전산업으로 대상업종을 넓혔다.

96년9월~97년8월 기간중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천4백원이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97년9월~98년8월 기간중 적용
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