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경계수역을 통과하는 한.중 카페리 항로의 개설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또 한국선박은 신고 즉시 일본~중국간 정기항로를 운항할수 있으며
중국선박은 오는 99년부터 한국~일본항로에 취항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 (북경)에서 열린
제5차 한.중 해운협의회에서 인천~요령성 단동항과 목포~연운항을 잇는
두개의 카페리 항로를 빠르면 오는 10월까지 개설키로 중국 교통부와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단동항이 북한 국경과 인접해 있어 북한군사
경계수역의 통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북한측의 허가를 받아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해양부가 북한군사경계수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추진하는 것을 인천~
단동간 직항로의 길이가 4백70km 인데도 불구하고 경계수역을 우회할 경우
6백km로 늘어나 현재 운항중인 인천~대련간 항로 (5백33km)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군사경계수역 통과를 허용할 경우, 이미 이 항로의 사업자로
지정된 (주)세모와 중국 동천선무유한공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카페리선
1척을 투입하게 된다.

해양부 구상에 따르면 인천~단동 항로는 군사경계수역을 약 1백20km
통과하게 되며 선박을 한국과 중국 중 어느나라에 등록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그동안 한국측 선박이 취항하지 못했던 일.중간
정기선 항로를 한국 선사에 즉각 개방하고,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오는
99월 1월부터 한.일 정기선 항로에서 중국 선박의 운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한.일 항로는 현재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개방돼 있다.

아울러 최근 물동량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중 항로의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컨테이너 선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한편 여객 승선율이
높은 인천~위해간 항로에 카페리선 1척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