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과 관련,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대한 요금인상은 불합리하다며 통행료 인하또는
기존요금의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원에서 경제부처 차관 및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인하 <>도서지역의 민수양곡에 대한 현지 직접 수급 <>임대용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관리령적용 등 3개항을 건의했다.

시는 "단거리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에 장거리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당 구리 판교와 동일한 5백원 또는
인상전인 8백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 양곡을 민수용으로 판매하는 규정이
없어 서해도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수매해 육지로 반출한 양곡을
수송비를 부담해가며 육지로부터 양곡을 다시 사들이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다"며 "도서지역에서 직접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에서 제외돼 주민자치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