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체내에 전문대 또는 대학과정의 기술대학 설립이 허용돼
기업체 근로자들은 생산현장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2년제 기술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인가 내용을 담은 "기술
대학 설립.운영규정안"을 최종.확정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보 4월30일자 47면 참조 >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사내대학을 운영중인 산업체에 대해 인가해줄 방침
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기술대 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한진산업기술대학, 삼성경영
기술대학, 쌍용기술전문대학, 기아자동차기술전문대학 등으로 올해는 3~4곳
업체에 기술대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규정안에 따르면 기술대는 2년제로 운영되며 고교졸업자를 위한 전문학사
(전문대)과정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위한 학사(대학 3~4학년)과정이 설치
된다.

내년 3월 기술대학 설립을 원하는 산업체는 우선 오는 8월말까지 기술대학
법인(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10월말까지 기술대 설립신청을 하면
된다.

대학 및 전문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3이상을 부담하고 신청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1인당 기준면적(자연공학계 17평방m, 사회실무계 12평방m)에
학생정원을 곱한 면적의 7/1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교사의 1/2은 기술대
전용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최소학생정원 기준은 2백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자연공학계 20명,
사회실무계 25명이고 전임교원은 1/3이상을 두고 나머지 2/3범위내에서
타대학 교원이나 산업체 임직원 등을 겸임교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또 연간 학교운영경비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용재산을 갖추고 기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의 부담없이 산업체 또는 기술대학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학기는 2~5학기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자격은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고졸이상 학력자, 학사과정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이며 기술대학
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1년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이수학점은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70학점이며 전체교과과정의 30%
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